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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그리고 리뷰

무주택 세대주, 한 지붕 두가족 세대 분리 하는 법 알아보기

by 블랙복숭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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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등 각종 부동산 관련 혜택(주택담보대출, 전세 담보대출 등)을 받기 위해 무주택세대주로 본인 자격이 되기를 많이 바라실 것 같습니다. 전세 혹은 월세로 독신가구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무주택 세대주가 되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세대 분리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세대 분리 알아보기

오늘은 한 집에 한 세대 이상 구성하는 세대 분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대란?

-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위치하며 한 집에서 생활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입니다.

- 따라서, 부부는 같은 주소에 살고 있지 않더라고 법적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같은 세대의 구성원으로 보며, 모든 세대에 속한 주택은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그럼 세대 분리란 무엇일까요?

 

2. 세대 분리란?

- 세대를 분리하여 세대주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세대 분리 요건

- 가족의 경우는 아래 세 개의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1) 자녀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일 경우

2) 남편이나 아내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2) 중위소득 40% 이상 유지하고 독립생계 유지 시

따라서 30세 미만이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세대 분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는 가족이 동거하는 경우입니다.

요즘은 친구 혹은 남과 동거하며 쉐어하우스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남과 같은 주소에 거주하면서 세대 분리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족이 아닌 구성원과 세대 분리하는 경우에는 사실 여러 다른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 세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해당 거주지에 출입구가 1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특히, 부동산 투기 지역의 경우 지역 공무원이 매우 까다롭게 검토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그럼 출입구가 1개인 아파트에서는 세대 분리가 불가능한 것일까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가능하다! 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규정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임대인(소유주)이 자필로 서명한 무상거주확인서를 준비하신 후,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가셔서 동거인과의 관계 및 거주상태를 잘 설명하신다면 세대 분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대 분리의 장점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세대 분리 장점

-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은 대개 1순위 대상자를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을 위해서 세대 분리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집을 양도 시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며 취득 시에 내는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도 일부 감면됩니다.

- 청약저축 및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연말정산 시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일부 세금 환급이 가능하며, 월세의 경우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의 두 가지 기본 조건이 바로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세대 분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관적인 의견을 살짝 말씀드리자면 세대 분리를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시는 경우 담당 공무원의 재량인 것 같습니다. 관할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셔서 공무원에게 본인의 상황을 잘 설명하시면 세대 분리가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원하시는 방향으로 행정 처리가 잘 진행되기를 기원하며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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