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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그리고 리뷰

화물연대 파업, 화물 운송 정상화 방안 알아보기 Ⅱ

by 블랙복숭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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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전반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 : 화물연대 파업, 화물 운송 정상화 방안 알아보기 Ⅰ (bok-sung.com))

이번 시간에는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의 세 번째, 네 번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다시피 정부는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이라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한 내용이지만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후 내용 이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지난 포스팅에 언급했다시피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입료만 수취하는 지입 전문회사 퇴출

안전 운임제 표준운임제

차주 소득 불확실성 개선을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

휴식 시간 준수, 낙하·과적사고 처벌 등 교통안전 강화

 

이렇게 네 가지 정책이 있는데 위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어떤 것인지 실효성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Ⅲ. 화물차주 처우 개선

- 유가-운임 연동을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 : 일정 규모 이상의 물량이나 장기 운송계약 시 유류비 변동에 따른 운임 조정사항을 계약서 내용에 포함하도록 한 화물운임-유가 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로써 유류비가 운임에 반영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차주들은 고유가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 운송거래 과정 투명화 : 정보 비대칭 등에 따른 화물차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수사가 화물차주에게 화주 운임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거래 이력을 투명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는 자유업으로 시행 중인 화물정보망(화물 중개플랫폼)도 등록제로 개편하여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다단계 불법 재주선이나 과도한 운임 후려치기를 방지한다고 합니다.

 

- 화물차 휴게시설·차고지 및 복지사업 등 지원 : 화물차 휴게소·차고지에 대한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고속도로·국도에 화물차 졸음쉼터도 설계에 반영하여 화물차주들이 쉴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화물차주가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보증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건강검진비도 지원하는 등 수요맞춤형 복지사업(화물복지재단)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Ⅳ.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

- 운행 기록장치(DTG)를 활용한 교통안전 모니터링 : 현재 위험물 운송 차량과 노선버스 등에 적용되는 정기적 운행 기록장치(DTG) 자료 제출 의무를 대형 화물차(대형 트랙터, 25톤 이상 화물차)에도 부여하여 화물차주의 휴식 시간(2시간 운행/15분 휴식) 준수 여부, 운전 습관 등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휴식 시간을 미준수하는 차주에게는 과태료(50만 원)를 처분하고, 급가속·급정거 등 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안전 운전 컨설팅 등을 추진하여 꾸준히 지적되는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한다고 합니다.

 

- 판스프링 등 낙하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판스프링 등 화물고정 장치에 대한 이탈 방지를 의무화하고, 불법 개조 차량의 경우 사업허가·자격 취소 근거와 함께 중대사고(상해 또는 사망)시 형사처벌 한다고 합니다.

- 과적에 대한 화주·운수사 책임 강화 : 기존 화물차주 책임 위주로 보았던 과적에 대한 제제를 과적을 요구한 화주·운수사의 책임으로 강화하고, 화주·운수사 책임이 명확한 경우 차주 책임을 경감하고 화주·운수사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 화물차 교통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현재는 화물 운송시장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대부분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어 일관적이고 통일된 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사항을 고려하여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권한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산하의 국토관리청이 화물차 불법 개조, 밤샘 주차 등도 단속할 수 있도록 단속범위를 확대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각 국토관리청에 기동단속반(청별 10)을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경찰·지자체·교통안전공단 합동단속을 통해 운송업체 불시 점검, 고속도로 휴게소·IC 점검 등 현장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후속 하위법령 개정도 함께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을 통해 화물 운송산업의 정상화로 우리 국민들은 안정적인 물류 서비스를 받고, 열심히 일한 화물차주는 공정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입장이 아직 명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표준운임제 관련하여 운송사-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운송료만 강제성을 가지고 화주에게는 강제성 및 책임이 없는 운임제는 실효성이 떨어져 결국 화물차주가 가져가는 운송료는 더 떨어질 것이라는 염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뿐만 아니라 무역협회, 시멘트협회 등 관련 여러 이해단체도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의 의도대로 정상화 방안이 순항할 수 있을지는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포스팅을 끝으로 화물연대 파업의 이유와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 서로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포스팅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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