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하여 파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 : 화물 연대 파업 알아보기(ft.안전운임제, 일몰제란) (bok-sung.com))
이번 시간에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다시피 정부는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이라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화물연대에서는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어떤 정책을 내놓았는지 살펴보고 이전에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중립적인 입장으로 사실만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저희 판단은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지난 포스팅에 언급했다시피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지입료만 수취하는 지입 전문회사 퇴출
② 안전 운임제 → 표준운임제
③ 차주 소득 불확실성 개선을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
④ 휴식 시간 준수, 낙하·과적사고 처벌 등 교통안전 강화
이렇게 네 가지 정책이 있는데 위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어떤 것인지 실효성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화물 운송산업 체질 개선
- 지입 전문회사 퇴출(지입이란? 운수회사(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소지한 자)는 화주의 기업 또는 물류회사와 화물운송 계약을 하게 되고, 운임을 수수하는 조건으로 지입차량을 주면서 운영을 하는 것) : 운송시장의 악습인 지입제를 개선하기 위해 운송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지입료 등만 수취하는 운송사, 지입 전문회사를 퇴출한다고 합니다. 운송회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일감을 받지 못한 차주에게 개인 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주고, 물량을 제공하지 않은 운송사에 대해서는 감차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운송사가 일감을 제공하고 운송실적을 신고토록 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화물차주도 실적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교차검증을 통해 실적이 없거나 거의 없는 운송사에 대해 감차로 처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지입차량 소유권 보호 : 현재는 지입계약 시 차량은 차주의 명의가 아닌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차량을 실소유자인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개선하고,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에 대해서도 감차 처분을 내린다고 합니다. 현재까진 화물차주가 지입계약이 종료된 후에 명의를 다시 이전받는 과정에서 운송사가 번호판 사용료 미반환, 지입차량 변경비·명의 이전비 등 부당비용 요구 등 갑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선을 통하여 차주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보장하고 이에 따른 불공정 사례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 화물차주에 대한 부당행위 근절 : 불공정 계약사례를 구체화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조사를 전담하는 공정계약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부당행위를 근절한다고 합니다.
- 시장수요 변화에 맞는 화물차 공급 유도 : 운송사가 차량 및 운전자를 직접 관리하는 직영차량에 대하여 신규 증차를 허용하고, 직영 비율이 높은 운송사에는 물류단지 우선 입주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운송사의 직영 확대를 유도하고 ‘04년도에 도입된 수급 조절제도도 현재 화물차 수급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각종 공급 규제도 혁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Ⅱ. 안전 운임제 → 표준운임제
- 명칭부터 내용까지 전면 개편한 ’표준운임제‘ 도입 : 기존 안전 운임제는 안전 개선의 이유로 만들어진 제도로 안전 운임제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유발했다고 판단하여, 기존의 안전 운임제를 새로운 가이드라인 형태로 운임제를 개편한 표준운임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표준운임제는 화주-운수사의 계약은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 형식이며, 운수사-차주 간 운임계약은 강제성을 띠어 차주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또한 차주 소득수준이 일정 기준 이상 도달한 경우에는 표준운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이 표준운임제도 기존 안전 운임제와 동일하게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에 한정하여 3년 동안 운영(~’25.12.31.)하고, 이후 지속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과학적이고 공정한 운임제 운영체계 마련 : 기존 안전 운임제는 설문조사와 협상을 통해 운임위에서 운임을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산정방식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이라 판단하여 이러한 운임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설문조사와 협상이 아닌 국세청 평균 납세액, 유가보조금 시스템, DTG(디지털 운행 기록계) 등 공적 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원가를 산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원가 구성 항목을 사전에 규정하고 운임위원회에서는 항목별 원가 산정 논의만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부 원가 검토는 전문 위원회를 구성(이해관계자가 추천한 전문가(회계·세무 전문가 등))하여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정책 중 절반을 살펴보았습니다. 글이 너무 길면 집중하여 보시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여 표준계약서,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볼 예정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어느 쪽 이해관계자일지는 모르겠지만 모두 힘내시고 원하시는바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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