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지원/청년 월세 지원
차이점과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집값이 하락장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청년들에게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부분 혼자 감당하기엔 집값이 버거워서 결혼 이후로 매매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인 가구로 혼자 지내는 동안에는 전세나 월세 집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금리가 오르고 전세 사기 등 여러 위험 요소가 많아서 단점도 존재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보다는 월세를 많이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월세는 가장 무난한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매물도 많고 본인의 자금 사정에 맞추어 방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단칸방도 50만원을 훌쩍 넘겨 청년들에게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로 인해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 복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 주택' 과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을 꼽을 수 있습니다.
두 정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청년 주택은 청년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제도이고,
청년 월세 지원은 정부에서 최대 20만원까지 매월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년 월세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국토교통부에서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 일부를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 조건
만 19세~34세
무주택자
본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 100% 이하
- 지원 내용
1년 동안 최대 월 20만원 지원
- 지원 제외 대상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월세 60만원 초과
*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 합계액이 70만원 이하면 지원 가능
원하는 때에 수시 신청이 가능한 꼭 잘 알아보시고 혜택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청년 주택 제도 4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LH 행복주택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 사람에게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
- 지원 조건
1) 대학생 :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합 예정인 경우
2) 취업준비생 :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3) 소득 기준 :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가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4) 자산 기준 : 총자산 8,600만원, 자동차 소유하지 않은 자
5) 나이 : 세대주인 만 19세~39세인 자
6) 소득 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7) 자산 기준 : 총자산 28,800만원, 차량 가격 3,557만원
8) 계약 체결 단위 : 거주기간 최대 6년(2년 단위로 계약 체결)
* 장점 : 준신축 입주 가능성이 큼, 경비원 상주로 안정성이 있음.
* 단점 : 6평, 서울권 내에 부지가 없어 경기도 외곽에 위치하며 인프라가 부족함, 가벽을 사용한 시공으로 층간, 측간 소음이 심함
2.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민간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정책
1) 대상 : 만 19세~39세 청년, 대학생(입,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
2) 우선순위 :
1순위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 /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 + 국민 임대 자산 기준 충족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 + 행복주택 자산 기준 충족
3) 임대 조건 :
1순위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 시세 40%
2순위, 3순위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 시세 50%
2) 거주 기간 : 최대 6년(2년 단위로 계약 체결)
3. 서울시 역세권 청년 주택
-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정책,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주택을 공공 또는 민간에서 건설하여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하는 제도, 공공임대시 주변보다 30% 낮게 임대료를 책정하며, 민간 임대 시 10% 낮은 임대료를 책정함(역세권 청년주택 주거비 원도 지원 가능)
1) 지원 조건 :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산 28,800만원 이하
2) 지원 내용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주택 :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 : 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원)
* 임차보증금이 달라도 한도가 같은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4. LH 기숙사형 청년 주택
-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보증금 60만원, 시중 시세 40% 수준의 월세로 청년에게 제공하는 주택
1) 지원 조건 : 무주택자, 만 19세~39세 청년 혹은 대학(원)생, 부모와 본인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00% 이하
2) 지원 내용 : 1인 1실 제공(침실, 욕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책상, 침대 등 생활필수품 제공), 24시 관리 인력 배치, 층별 남여분리
위 와 같이 소득이 낮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정보홍수의 시대에서 정보를 놓치면 기회를 놓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기재하지 못한 다른 내용도 앞으로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자금이 부족하여 매매를 알아보지는 못하지만 지원제도를 잘 활용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ft.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 여부) (0) | 2023.02.05 |
---|---|
2023년 실업급여 알아보기(실업급여 조건, 금액 변경사항) (0) | 2023.02.04 |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 신청 등 알아보기 (0) | 2022.12.01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 한도, 조건 알아보기(미혼도 가능할까?) (0) | 2022.11.30 |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변경 조회 (ft. 디딤돌대출) (0) | 2022.11.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