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뉴스를 보다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타의로 직장을 실직하신 분들에게는 절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가 왜 변경되는지와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하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근로자의 생계 불안 및 생활의 안정을 위해 지급해주는 급여입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①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②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③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④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병해야 하는 기간에 근무 중인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⑤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고, 업무의 전환 또는 휴직이 안되는 경우⑥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⑦ 임신이나 출산,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⑧ 회사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려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 실업급여는 두 가지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취업 촉진 수당에는 ①조기(早期) 재취업 수당, ②직업능력개발수당, ③광역 구직활동비, ④이주비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지원받는 급여를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그럼 저런 상황일 때 어떤 조건이 돼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할 것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참고로 1번의 180일 이상 근무할 것이 우리가 대개 알고 있는 6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것은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6개월 근무했다고 180일 이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을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업급여는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추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실업급여는 어느 정도 금액으로 지급되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2023년 실업급여 수급 금액
- 1일 상한액 : 66,000원
- 1일 하한액 : 6시간 근무자는 46,176원, 7시간 근무자는 53,872원, 8시간 이상 근무자는 61,568원
위와 같이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근로자 평균 근무시간별 하한액이 있습니다.
내가 받게 될 실업급여가 궁금하다면 고용보험 사이트 내 실업급여 계산기(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나 ‘네이버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변경된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실업급여 변경 내용 및 이유
현재 수급 금액이 최저시급으로 일한 돈보다 많이 수급할 수 있어서 실제로 근로의욕이 없으신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정수급으로 인해 성실하게 일하고자 하는 다른 분들의 근로의욕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을 강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변경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① 최저 하한액 변경 :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실업급여 수급 금액은 최저임금을 받고 실제 근로하는 근로자보다 많은 금액을 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최저임금의 80%로 되어있는 하한액을 더 낮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② 실업급여 기준 세분화 : 실업급여 수급자를 일반 수급자, 반복 수급자, 장기 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세분화하여 구분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은 반복 수급자, 실업급여를 수급한 지 210일 이상이 되면 장기 수급자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반복 수급자의 경우 기존 실업급여 수급기준액보다 낮을 금액으로 수급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③ 구직활동 기준 강화 : 실업 기간이 16주 이상 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4주에 2번씩 구직활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직업훈련 교육 같은 온라인 교육도 구직활동에 포함되었지만 이젠 주차 별로 인정되는 구직활동 기준이 분류되어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④ 면접 불참자 실업급여 미지급 : 기존에 이력서만 제출하여 구직활동을 인정받았지만 이제는 이력서 제출 후, 면접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 면접에 불참한 구직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지제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 강화는 이 복지를 악용하여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사람이 살면서 의도치 않게 실직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할 때에 정부에서 도와주는 실업급여는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를 많은 사람이 누리기 위해 기준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우리가 잘 인지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지는 잘 누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새로운 기준은 대게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보험법에 나와 있으니 모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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