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는 여섯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고 : 연말정산,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및 기부금 이월분 알아보기( ft. 소득공제 ) (tistory.com))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마지막 항목인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에는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장 등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이 있습니다.
이처럼 그 밖의 소득공제는 항목이 많고 개인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챙기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분이 관심이 많으신 신용카드 공제부터 주택청약, 개인연금저축까지 챙겨야 할 항목들이 많습니다. 항목이 많은 만큼 잘 알아보고 연말정산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순서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연금 저축공제]
- 근로자가 개인연금저축에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우리가 이전에 알아본 연금저축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전 연금저축 관련 포스팅에서 언급했다시피(참고 : 링크) 연금저축은 이제 소득공제 항목이 아니라 세액공제 항목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저축 공제에서 말하는 개인연금저축이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에(불입금액 : 분기마다 300만 원 이내, 불입 기간 : 10년 이상, 지급조건 :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한하여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2001년부터 직장에 가입하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연금저축 공제의 소득공제 한도와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제금액 한도 : 연 72만 원
- 공제 비율 : 연간 납입액의 40%
또한 중도 해지 시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중도 해지를 하게 되었을 경우 해당 연도 저축납입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연도 납입액에 대해 공제받지 않은 연금저축 가입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 저축납입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어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가 중소기업중앙회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제 한도 : 근로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는 공제한도 500만 원, 근로소득금액 4,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는 공제 한도 300만 원, 근로소득금액 1억 원 초과는 공제 한도 200만 원입니다.
* 공제부금 납부액과 공제한도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기타 사항을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 대상자 :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표자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실제로 소득을 지급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보며, 해당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폐업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기타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은 환급금 - 불입한 금액 중 소득공제 받지 않은 금액의 누계액
위와 같은 조건으로 소득공제가 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는 소득이 적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표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포스트 코로나 이후 금리인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의 세 번째 항목이면서 대부분의 사람이 관심을 두고 있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대부분의 사람이 주택청약 저축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소득공제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이고, 과세 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부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 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저축은 두가지 저축으로 구분됩니다.
- 청약저축(2015년도 9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저축)
: 청약저축의 공제조건은 가입 연월 기준으로 조금 다릅니다. 가입 연월을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2010년 1월 1일 이후 가입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만 공제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부한 금액 중 연 240만 원 이하 금액을 공제 대상 금액으로 합니다.
두 가지 저축 모두 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해당 과세 연도 납입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배우자는 세대를 달리해도 동일 세대로 본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연 300만 원 한도는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 원임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마무리하며 이번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밖의 소득공제의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후에도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한 포스팅은 지속되오니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 포스팅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도 다뤄 볼 예정이니 잘 읽어두시면 연말정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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