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중 연금보험료 특별소득 공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4대 보험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월급에서 매달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들도 연말정산 시 전액 소득공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요? 이러한 공제가 연금보험료 공제입니다.
연말정산의 흐름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총급여가 산정되고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가 이루어진 근로소득금액이 산출됩니다. 이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를 제한 후, 소득공제 한도 초과액을 더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이 과세표준에서 기본세율을 곱한 것이 최종 연말정산 산출세액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최종 세액을 납부하느냐? 그것은 아니고 여기서 세액 감면 및 공제 내역을 제외해 줍니다. 그럼 결정세액이 나오고 이 금액에서 미리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최종적으로 제해주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13월의 월급 혹은 13월의 폭탄인 차감징수세액이 나옵니다.
앞서 포스팅한 연금저축 펀드 게시글로(참고 :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금저축펀드 알아보기 (bok-sung.com)) 인해 조금 순서가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 이렇게 흐름을 정리해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인적공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알아보는 연금보험료, 특별소득공제입니다. 앞 포스팅에 언급한 연금저축 펀드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나온 후, 세액감면 및 공제 순서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대략적인 개념과 절차가 이해되셨기를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여러 연금 관련 법에 따라 우리가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 연금보험료는 100%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만 공제되고,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 명의의 불입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연금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연도에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연금보험료는 공제 한도는 따로 없으며 전액 공제됩니다.
그럼 우리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는지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연금보험료 외에도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소득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소득공제]
앞서 얘기한 연금보험료 외에도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또한 100%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건강보험료를 다음 해 3월에 정산하여 차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실제 납부하는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연금보험료와 마찬가지로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 보장성보험(회사가 단체로 보험을 들어주는 경우)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보험료 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득공제 항목 중 연금보험료 공제 및 특별소득 공제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보험료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험료 외에도 특별소득공제 항목에는 주택자금 항목도 존재합니다.
이어서 주택자금 소득공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소득공제 |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주택 임차 차입금과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를 순서대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 임차 차입금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공제 한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월세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해서 연 3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조건의 가장 중요한 점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국민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85㎡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30평대의 주택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다만, 위 전용면적은 서울 및 수도권 기준이며 지방은 전용면적 100㎡까지입니다.
지금은 미리 준비하기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추후 대출받아 전세를 들어가시게 된다면 연말정산 기준을 숙지하여서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주택 임차 차입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00만 원입니다. 전·월세 대출의 원리금, 즉 원금과 이자를 낸 금액에서 40%까지 한도 내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자금 대출을 5%의 금리로 2억을 대출받으셔서 이자를 납부하고 계신다면, 이자를 낸 1,000만 원의 40%인 400만 원에서 한도금액인 300만 원까지 공제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택을 임차한 것이 아니라 주택을 구매했다면 공제 한도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 공제는 주택 임차 차입금 소득공제가 아닌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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