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와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 : 연말정산, 그 밖의 소득공제(ft.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bok-sung.com))
그리고 오늘은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실만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항목 구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신용카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잘 살펴보시면 연말정산 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 40%)를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와 각 지급수단(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에 따라서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 현금, 신용카드를 골고루 써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용카드 등 공제 비율
결제 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소득공제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 결제 수단별 공제율
1) 신용카드 : 공제율 15%
2)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공제율 30%
- 사용처별 공제율
1)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공제율 30%
- 해당 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자만 해당합니다.
2)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공제율 40%
이어서 공제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 직계존비속의 사용액(기본공제 대상자로서 나이 제한 없음)
*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제외
3. 공제금액 및 공제 한도
-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X 결제 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15%~40%)
- 공제 한도 : MIn(연간 300만원, 총급여액의 20%)
* 위 공제 한도 계산식에서 연간 300만원은 총급여 000만 원 이하 자까지만 적용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이며 총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입니다.
** 한도 초과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 초과 금액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비 등 사용액,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중 적은 금액을 각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 등 공제 비율부터 공제 대상 공제금액 및 공제 한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공제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공제금액 계산 방법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 공제금액 계산 방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0원입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공제금액 = ① + ② + ③+ ④ + ⑤ - ⑥ + ⑦
① 신용카드 사용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용 분 - 도서·공연 등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X 15%
②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이용(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X 30%
③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X 30%
④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X 40%
⑤ 대중교통 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X 40%
⑥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서 차감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① : 최저사용금액 X 15%
- ① < 최저사용금액 <= (①+②+③) : ① X 15% + (②+③) X 30% + (최저 사용금액 - ①-②-③) X 40%
⑦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0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
위와 같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산식을 나열해서 복잡해 보이겠지만 실제 신고시에는 직접 계산하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워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비율을 어ᄄᅠᇂ게 나눠사용해서 적절하게 사용할지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 내 소득에 비해 소비를 덜 하는 편이라면 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해 좀 더 고민해보시고 사용하시는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내 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을 소비하게 될 경우에는 신용카드에 비하여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2배인 30%이므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먼저 사용하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소득에 비하여 소비를 많이 하는 편이어서 내 소득의 25%를 초과하여 소비한 금액의 15%를 계산하였을 때 300만 원이 넘는 금액(소비금액 2,000만 원 이상)이 나온다면 사실 신용카드로만 사용해도 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액인 300만원까지만 공제한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시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내 소비금액이 2,000만 원이상이라고 계산을 했는데 공제 한도액인 300만 원이하로 계산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바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소비항목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소비항목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 및 기타로 참고하실 사항은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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