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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연말정산, 그 밖의 소득공제(ft.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by 블랙복숭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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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 중 네 번째인 벤처투자 조합 출장 등 소득공제부터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서술한 개인연금 저축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그리고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연말정산, 그 밖의 소득공제(ft. 개인연금, 주택청약, 청약통장, 소상공인) (bok-sung.com)]로 가셔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12월도 중반을 지나고 있어 연말정산을 알아보는 제 마음도 같이 조금은 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그 밖의 소득공제 네 번째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투자하는 금액의 10%(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 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3천만 원 이하 분은 100%, 5천만 원 이하 분은 70%, 5천만 원 초과분은 30%)를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 과세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그럼 번체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의 공제금액 및 한도 그리고 공제 대상 투자처를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금액 및 한도 : 해당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직접 투자 등은 100%, 70%,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종합소득금액의 50%(벤처기업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공제금액은 300만 원 한도)를 한도로 합니다.

공제 대상 투자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 전문 투자조합

·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조합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다음 과세 연도 종료일까지 벤처기업, 창업 후 3년 이내 기술 신용평가 우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 창업·벤처 전문 PEF(경영 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일정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여 투자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또한, 출자 또는 투자방식에 따라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의 소득공제 방법은 1회의 투자금액을 분할하여 여러 연도에 공제받을 수 없으며, 출자 또는 투자한 당해 연도에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출자 또는 투자한 날의 2년까지는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이 확인서는 출자(투자)의 방법에 따라 발급 방법이 상이합니다.

근로자(개인 투자조합)가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투자)한 경우에는 투자한 벤처기업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청 또는 지방 중소기업청에 일괄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조합관리자(투자회사) 및 증권투자위탁회사에서 확인서를 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올해 또는 향후에 중소벤처기업에 투자 계획이 있으신 분께서는 미리 숙지하시어 반드시 소득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그 밖의 소득공제 다섯 번째 항목으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국세청에서 배포된 자료 순서에 따르면 다섯 번째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이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다뤄야 할 내용이 많으므로 먼저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를 알아보고 다음 포스팅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400만 원(벤처기업 1,500만 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과정에 대해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 조합원의 출연금 중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과 그러하지 아니한 금액을 구분하여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합니다. 우리사주 조합원별로 우리 사주 취득을 위한 출연내역과 우리사주의 배정내역·인출내역을 기장합니다.
 2) 우리사주조합에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액을 확인하여 공제합니다.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이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 개요를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출연 시 소득공제 -> 우리사주 취득 시 과세 제외 -> 우리사주 인출 시 근로소득 과세(보유기간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

우리가 우리사주조합에 내는 모든 돈이 소득공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에 과세 개요를 살펴봤듯이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게 되었을경우 과세 인출주식의 매입가액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으로 해당 우리사주의 인출일에 근로소득으로 구분되어 해당 법인이 인출금에 기본세율(6%~4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차후 우리사주 인출 시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그 밖의 소득공제의 두 가지 항목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와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오늘 건너뛰었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부터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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