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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그리고 리뷰

전입신고 안하면? 인터넷 필요서류 기간 총정리 세대주변경 꿀팁

by 블랙복숭 202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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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하면서 꼭 진행해야 하는 전입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세대주만 전입 신고했을 경우에 남은 세대원들은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확정일자는 우리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 확정일자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확정일자 총정리) ***

 

전입신고는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인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으로 거주지 변경 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기에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 신고입니다.

 

1.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를 안 하면?)

- 주민등록법 제10(신고사항)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주민은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원일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라 신고 기한은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전입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며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없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2. 전입신고 하는 법(필요서류)

- 전입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신고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가능하고 타인 대리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①오프라인(새로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주민센터에 구비되어있는 전입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2서식), 위임인의 신분증, 신청 자격 증명자료가 필요합니다.

②인터넷(정부24) : 전입 신고하고자 하는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시간·요일에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미성년자이거나 기존 세대가 사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세대주가 있는 곳에 세대원으로 전입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 7일 이내 기존 세대주의 확인 및 승인이 필요하며 세대주 확인이 진행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됩니다.

 

3. 세대주만 전입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대주 변경)

- 기존 세대주로 있는 사람이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 세대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닌 세대주 본인만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기존 세대원에게 자동으로 세대주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따로 세대주 변경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의 내용을 요약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 이동 14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필요서류: 신분증) 및 인터넷(필요서류: 공동인증서)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간 내 전입 미신고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셔야 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없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를 앞두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기를 바라면서 오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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