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가 변경되었다는 소식이 들려 정리해 봅니다.
2022년 10월 4일부터 조건 변경 및 한도가 늘어납니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이 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는 수도권 보증금 4억원 주택에 3억원, 지방의 경우 보증금 3억원 주택에 2억으로 한도가 상향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금리가 무섭게 상승하여, 10년 만에 기준금리 3%의 시대가 열린 가운데 대출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청년, 신혼부부 계층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자격요건
가장 중요한 자격요건의 경우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입니다.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입니다.
보시기 편하도록 아래에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 |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대출 한도 | 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보증금 상한 | 3억원 이하 |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
대출 금리 | 연 1.5%~2.1% | 연 1.2%~2.1% |
대출 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계약 시 자격요건은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분만 신청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세대주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타 다른 주택 관련 중복 대출이 불가능하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 가능한 좋은 기회이니 잘 확인하시어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는 디딤돌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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