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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간이 과세자, 일반 과세자 차이점 알아보기(ft. 현금영수증 발행)

by 블랙복숭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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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 , 두 가지 과세 유형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하게 되면 '간이 과세자' 혹은 '일반 과세자'의 차이를 모르고 결정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세 유형은 추후 세금 계산 방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시고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과세 유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란?

 - 직전 연도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 과세자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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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 세액 공제 시 15%~40%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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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존재하지만 신규 사업자 혹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2. 일반과세자란?

 -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8,000만 원(부동산 임대업,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 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전문직 사업자 등) 또는 간이 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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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사업에 필요한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받은 매입 세금 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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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에는 간이 과세자의 매출액에 머물다가 매출액이 증가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으로 기준으로 과세 유형이 바뀝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8,000만 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마찬가지로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했더라도 1년 후 공급대가가 8,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여기서 간이과세 포기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과세 포기 신고하고 일반과세자가 되면 3년 동안은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없으니 한 번 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간이 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간이 사업자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현금 매출일 발생하면 그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있거나, 혹은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다면 단말기를 이용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장이 없고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라면 홈택스, 손택스에 가입하셔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또한, ARS 126 국제상담센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며, 현금 영수증 사업자로 인가받은 토스페이먼츠, 링크허브, 금융결제원 등을 통해서도 발행이 가능합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우선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가맹점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후 홈택스를 통해 1회에 1건씩 발행하는 건별 발급 혹은 여러 장은 한꺼번에 발급하는 일괄 발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홈택스 메뉴에서 보시면 매입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진 발급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되어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한 이후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은 필수이니 꼭 자진 발급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고 현금으로 받았는데, 영수증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탈세 곧 위법임을 인지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자진 발급을 신청하시면 거래금액을 발급 수단 번호가 '010-000-1234'로 기재됩니다. 이 번호는 국세청에 등록된 지정 코드로서 내가 돈을 받았는데, 준 사람이 발급신청을 하지 않아서 위 번호로 대신한다고 등록된 코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이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하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업, 보건업, 수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통신판매업 등등 거의 모든 업종에서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중고 가구 소매업 등등은 의무는 아니었지만 위 업종 또한 22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되었으니 확인하시어 반드시 발급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나라에서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발급을 거부하거나, 실제 매출금액대로 발급하지 않는 경우, 발급한 이후 사업자 마음대로 취소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하면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발행하셔야 합니다.

내 사업이 간이 사업자이고, 현금 매출이 낮다면 현금영수증을 필히 발급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득공제용이나 매출 증빙이나 발급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추후 발행은 하지 않고 소득을 줄이려다 세무서에 걸리면 복잡한 절차를 겪게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이 사업자, 일반 사업자 모두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사소한 실수로 나중에 문제가 되면 더 큰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법의 의무를 지키며 사업을 해나가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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