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및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절차보다는 우선으로 법령에 기반한 전문적인 지식으로 접근해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은 세무서에 신청하게 됩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업하는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령에 정한 서류의 구비 여부 및 기재 사항의 누락 여부를 검토하여 서류가 미비하였거나 기재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한 후 접수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외)에 신청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 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사업자의 인적 사항에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바, 법인의 등기부상에 2인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전원을 기재하고, 각 대표이사가 담당 사무별로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의 교부 사유란에 각자의 담당 사무를 기재하여 교부합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기준
- 사업자등록번호는 과세 사업자와 면세사업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 관계없이 모두 10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각 숫자는 첫째 자리는 청 코드, 이후 자리는 세무서 코드, 넷째 자리 이후부터는 순서대로 개인·법인 구분 코드, 일련번호 코드, 검증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1) 청·서 코드(3자리)
- 맨 앞의 세 자리는 사업자가 소속되어있는 지방국세청과 세무서를 의미합니다. 순순한 신규개업자(폐업 후 재개업이 아닌 자)에게만 사업자등록번호 최초 부여관서의 청·서 코드를 부여하고, 그 후에는 관서 간 세적을 이전하거나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청·서 코드를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청·서코드는 현재 사업장의 관할 지방청과 세무서가 아니고, 최초 사업자등록을 할 때의 지방국세청과 세무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2015년도부터는 국세청에서 NTIS 시스템을 도입하여 청·서 코드가 랜덤 방식으로 변경되어 현재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2) 개인·법인 구분 코드(2자리)
- 먼저, 개인 구분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개인 과세 사업자는 특정 동 구별 없이 01부터 7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둘째로 개인 면세사업자는 산업 구분 없이 90부터 9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셋째로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는 ‘89’이며, 같은 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3)” 이외의 자(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계판매원은 ‘80’을 부여합니다.
- 법인에 대하여는 성격별 코드를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영리법인의 본점의 경우는 ‘81’, ‘86’, ‘87’, ‘88’을 부여합니다.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은 ‘82’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경우에는 ‘83’을 부여합니다. 외국 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는 ‘84’를 부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영리법인의 지점의 경우는 ‘85’를 부여합니다.
3) 일련번호 코드(4자리)
- 과세 사업자(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법인사업자별로 등록 또는 지정일자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번호를 0001~9999로 부여합니다. 비영리법인의 본·지점은 등록 또는 지정일자순으로 0001~5999로 부여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6000~9999로 부여합니다.
4) 검증번호(1자리)
-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번호의 오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1위의 검증번호를 부여합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방법
- 사업자등록번호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일련번호 순서대로 자동 부여하며, 한번 부여된 번호는 준 영구코드화하여 세적 이전, 과세유형 전환 등의 경우에도 당초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예외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새로 부여합니다. (1) 순수한 신규 개업자 및 폐업 후 1년 이내 사업 개시자, (2)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는 자, (3) 과세사업 폐업 후 면세사업 재개업자, 면세사업 폐업 후 과세사업 재개업자. 폐업 후 재개업의 경우에도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 없이 사용합니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사업자가 폐업하고 추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1년이 지나간 등록번호 중 가장 먼저 폐업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부터 소급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에게 부여하였던 사업자등록번호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2020년 개정 기준 공유
- 종전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으나 사업자의 신속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한을 3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단축하여 2020.7.1.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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