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었습니다.
https://www.bok-sung.com/entry/%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EB%82%A9%EC%84%B8%EC%9D%98%EB%AC%B4%EC%9E%90-%EC%95%8C%EC%95%84-%EB%B3%B4%EA%B8%B0-ft-%EC%82%AC%EC%97%85%EC%9E%90
윗글을 놓치신 분들은 한 번 다시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사업자라면 매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세하신 사업자분들이시라면 도움이 되실만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1. 부가가치세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셔도 되지만 간단하게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들이 필수로 알아야 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는 상품(재화)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납세해야 하는 의무자는 영리 목적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입니다.
그러니 간이, 면세, 일반 상관없이 지금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등록되어있는 사업자라면, 모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그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어떤 부분이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는 앞서 포스팅에서 알아본 것처럼 간이 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실 때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게 됩니다.
간략하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보자면,
1)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 세금 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리하자면,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 세금 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5%에서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자나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세액 계산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과세자 :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간이 과세자 : 납부세액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X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X 0.5%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적용된,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 업을 제외),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예를 들어 내가 음식점업을 하는 간이 과세자라면
15% * 10% = 1.5%이니,
1.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보통의 부가세 신고는 6개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예정, 확정 이렇게 일 년에 네 번을 진행하고 있지만,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1년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1회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간이 과세자의 과세기간 및 신고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기간 : 1.1~12.31
- 신고 및 납부 기간 : 다음 해 1.1~1.25
다만, 이전 포스팅에 언급했듯이 7월 1일 기준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와 예정 부과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납세 의무를 면제받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위의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사회, 공익, 문화 등 조세정책 목적상 특정한 성격이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 필수품 재화 : 미가공식료품, 연탄과 무연탄, 주택임대용역
- 국민후생용역 : 의료보건용역(병·의원)과 혈액, 교육 용역(학원) 여객 운송용역(고속버스, 항공기, 고속전철 등 제외) 국민주택 공급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 문화 관련 재화 용역 : 도서, 신문, 잡지, 방송(광고 제외)
- 부가가치 구성 요소 : 토지 공급, 인적용역, 금융 및 보험용역
- 기타 : 공중전화, 복권 등
면세 사업자라 하여도 종합소득세를 납세해야 한다는 점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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