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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 개념 알아보기(ft. 소득공제, 세액공제)

by 블랙복숭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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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엔 직장인이라면 모두 준비하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 사전적 정의로는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다시 설명을 붙이자면, 직장인이라면 급여의 일부를 원천징수 하여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에 따라 각자의 사정이 달라 실제 내야 하는 세액의 차이가 생기기 마련이고 이 차액을 정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말정산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는 같은 급여라도 각각의 항목을 공부해서 최대한 누릴 수 있는 절세혜택을 누려 13월의 폭탄이 아닌 급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급여로 계산되는 세액에서 우리가 사용한 명세를 잘 고려하면 우리가 사용한 금액 일부는 소득에서 빼게 되고(세율이 낮아지는 효과), 일부는 세금에서 제외되게(세금이 깎이는 효과) 됩니다.

결국 급여차이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연말정산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돈을 낼 수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잘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소득공제' 항목을 잘 이용하여 내 소득을 깎아서 내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할 세금을 깎아야 합니다.
둘째로, '세액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여 내가 내야 할 세액을 깎는 것 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모두 깎아야 연말정산을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소득공제

 - 더 많은 급여를 받은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득 공제를 통해서 내 소득이 작아 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 우선 과세표준 별 세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 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만원) ~ 1,400 , 세율 6%
  과세표준(만원) 1,400 ~ 5,000 , 세율 15%
  과세표준(만원) 5,000 ~ 8,800 , 세율 24%
  과세표준(만원) 8,800 ~ 15,000 , 세율 35%
  과세표준(만원) 15,000 ~ 30,000 , 세율 38%
  과세표준(만원) 30,000 ~ 50,000 , 세율 40%
  과세표준(만원) 50,000 ~ 100,000 , 세율 42%
  과세표준(만원) 100,000 ~ , 세율 45%

위의 과세표준 별 세율을 보면서 예시를 들자면 내 연봉이 5,100만원이라면 5,000 ~ 8,800의 구간에 들어가며 24%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득공제를 통해 내 소득이 작아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소득 공제 항목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예시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장인 가입자라면 대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내가 낸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으로 산입하지 않고 제외를 해주는 것이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라고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공제해주며, 사업장 가입자는 본인이 직접 부담한 보험료를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내 연봉이 5,100만원이지만 내가 낸 국민연금 보험료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연말정산 시 내 소득은 4,900만원으로 인정이 되어 세율 구간이 바뀌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는 간단하게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만을 예시로 들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말정산을 공부해야 합니다.
지금 글에서는 단순히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소득공제가 무엇인지 개념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가 필요한 이유는 결국 근로소득 세율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여기서 우리가 소득공제를 통해 근로소득 세율이 낮아지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소득 금액이 작아지면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니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세액공제

 - 앞서 우리가 소득공제를 통해 최종근로소득 세율표에 의한 세율이 결정되어도 결정된 내 세금을 줄이는 것이 세액 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를 다시 끌어 오자면, 나의 급여가 5,100만원 이었는데 소득 공제(200만원)를 통해서 4,900만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세표준 세율이 바뀌어 15%의 세율로 적용되니 우리가 납부해야할 세금은 735만 원(4,900만 원 X 15%)으로 최종 결정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위 결정된 세금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산된 세금에서 세금을 한 번 더 빼주는 것이 세액공제의 개념입니다.

여기서도 세액공제에 관한 예시를 한가지 들어보자면 
'연금저축 계좌'를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에 가입하여 과세 기간(현 기준 2022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을 연금저축 계좌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연금 계좌의 납부 한도와 공제율은 나이와 급여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총급여액 5.5천만 원 ~ 1.2억 원

  - 50세 미만, 납부 한도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 원), 공제율 15%
  - 50세 이상, 납부 한도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 원), 공제율 12%
 2) 총급여액 1.2억 원 초과

  - 나이 불문, 납부 한도 300만 원(퇴직연금 포함 시,700만 원), 공제율 12%

위의 예시를 마지막으로 끌고 오자면, 우리가 소득공제를 통해서 최종 결정된 세액은 735만 원이지만, 현재 50세 미만에 연금 계좌 납입을 400만 원 했다고 가정하에 계산한다면
735만 원 - 연금저축 공제(400만 원 X 15% = 60만 원) = 675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을 통해 우리가 납부해야할 세금을 60만원이나 절세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도 다양한 항목이 존재하니, 앞으로 우리는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무엇인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연말정산을 잘 마치어 13월의 급여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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