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및 예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것이므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 관련한 판례 및 예규 중에서 내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과거 내용들을 살펴보고 현재 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전대차 관계에서 대물변제받은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납세의무
- 개인이 금전대차 관계에서 재화로 대물변제받아 사업상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다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다(부가 46015-3881, 2000.11.28.).
2.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판매한 경우 납세의무
- 상속인이 사업목적 없이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을 중개인을 통해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수취하는 경우 상속인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다(법규 부사 2014-283, 2014.8.25.).
3. 대물변제받은 기계의 양도
- 청구인은 채무자로부터 제지기계를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 청구인은 ㅁㅁ물산에서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제지기계를 사업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계취득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과거 사업자 이력을 보더라도 제지기계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제지기계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일시적, 우발적으로 매각한 경우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급한 경우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국심 2007중3192, 2007.12.10.).
4. 태양광 발전주택 소유자가 잉여전력을 차감하고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경우 납세의무
-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에서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해서 소비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의 전력 계통으로 보내고, 매월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력량에서 자체 생산하여 한전으로 보낸 전력량을 차감한 나머지 전력량에 대하여만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경우 태양광 발전주택 소유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면3팀-192, 2004.2.6.).
5. 분양사업을 시공사의 자체 분양사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감사인의 감사의견에 따라 시행사의 손익을 시공사의 손익으로 변경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 시행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공급에 대해 시행사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이나, 시공사가 사업의 효익과 위험 전부를 이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공사가 납세의무자가 된다(서면 2016법령해석부가-3591[법령해석과-2751], 2016.8.29.)
6.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가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있어 해당 프로젝트(사업)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특정 재화를 매입 및 매출하여 그 법률 효과가 특수목적회사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재화의 매입 및 매출자는 그 특수목적회사가 된다(부가가치세과-561, 2012.5.18.).
7. 개인택시 사업자가 임의 조직한 콜서비스 센터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임의 조직한 콜서비스 센터가 회원으로 가입한 개인택시 사업자들에게 콜 설비를 제공하고 당해 서비스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월정액 회비와 콜서비스 사용 횟수에 따라 실비의 콜서비스 이용료)만을 회원들이 분담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당해 콜서비스 센터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부가 46015-1587, 2000.7.5.).
8. 익명조합원이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상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한 익명조합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영업자이다. 다만 ‘상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 상호의 사용을 허락한 때에는 영업자 및 익명조합원이 공동사업의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부가 46015-336, 1999.2.6.).
9. 한 번만 용역을 제공한 경우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건축설계사무소에 근무하는 자가 종합건설주식회사의 명의만을 빌려 제약회사와 노무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한 번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90누8442, 1991.5.28.).
필요한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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