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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그리고 리뷰

대행수출로 돈 벌기 전 알아야하는 기본상식!

by 블랙복숭 2022.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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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행수출을 통해서 수익 창출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재화의 대행수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화의 대행수출

1. 재화의 대행수출 범위

- 대행수출이란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수출 한도(쿼터)가 적용되어 자기명의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사업자(무역상사 등)의 명의를 빌려서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수출품 생산업자란 실제로 수출품을 생산하여 자기계산 하에 외국으로 반출하는 자를 말한다. ** “수출업자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입업자로 신고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화의 대행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및 공급 시기

-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아래와 같이 수출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품 생산업자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재화의 공급 시기는 수출 재화의 선()적일입니다.

1) 수출품 생산업자가 직접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고 수출품 생산업자와 수출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가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는 경우도 대행수출에 포함됩니다.

- 위와 같이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나, 수출대행업자가 받는 수출대행 수수료는 10%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 참고) ‘법인세법또는 소득세법상 수입금액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가 생산 또는 매입한 물품을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자를 통하여 대행 수출한 경우 각자의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제조업자 등의 경우 당해 수출금액

(2) 무역업자의 경우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받는 대행 수수료

 

3. 대행수출의 수출재화는 수출품 생산업자의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

- 수출대행 계약에 의하여 수출을 할 때는 수출자 명의와는 별개로 수출품 생산업자(제조자 위탁자)가 수출 물품을 생산하여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외국으로 반출하여 수출의 주체가 되므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행수출에 대한 공급 시기, 과세표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은 직수출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4. 수출업자(대행업자)의 대행 용역은 일반세율 과세표준 적용

- 수출업자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입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 대행수출에 있어서 수출대행업자가 제공하는 대행용역의 공급은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불과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출대행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수출대행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합니다.

 

5. 대행수출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때(수출대행 계약과 함께 수출용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은 경우를 포함)에는 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수출업자는 수출대행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6. 대행수출 하는 경우의 영세율 첨부서류

- 사업자가 대행수출 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첨부서류로서 수출대행 계약서 사본과 수출실적명세서(전자 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출 신고필증상에 위탁자가 표시된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사본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7. 재화의 수출대행과 수입 대행의 비교

1) 수출대행 : 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10% 세금계산서 발급

- 대행수출이란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수출할 물품을 자신의 명의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수출업자의 명의를 빌려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역은 국내 거래와는 다르게 외국과 물품거래를 하는 것이어서 대외적인 공신력과 거래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외무역법이 요구하는 일정한 조건을 구비한 사업자만 수출입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행수출의 경우에 수출대행자는 수출대행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출대행의뢰자(수출품 생산업자)는 수출 물품의 대가로 받은 외환증서나 원화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산하고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2) 수입 대행 : 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10% 세금계산서 발급

- 수입대행계약서에서 수입 대행은 수입 대행자가 대행 의뢰자와의 수입 대행 계약에 의하여 대행 의뢰자가 수입하려는 물품을 자기 이름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외무역법에서는 수입 대행 위탁자의 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당해 물품이 약사법, 주세법 등과 같은 통합공고의 특별법에 의하여 수입 주체가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자이여야 합니다. 수출대행과 마찬가지로 무역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수입하거나, 내국신용장을 받고 당해 물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를 수입하고자 할 때 대행자와 의뢰자 양자간에 수입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수입대행계약서는 수입 대행자와 수입 위탁자가 수입 대행에 대한 내용(상품 내용, 주문금액, 계약보증금, 대행 수수료, 제세공과금 등)으로 체결합니다. 수입 대행자는 수입 대행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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