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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금저축펀드 알아보기

by 블랙복숭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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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글을 못 읽으신 분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bok-sung.com/entry/%EC%97%B0%EB%A7%90%EC%A0%95%EC%82%B0-%EC%86%8C%EB%93%9D%EA%B3%B5%EC%A0%9C-%EC%95%8C%EC%95%84%EB%B3%B4%EA%B8%B0-ft-%EC%9D%B8%EC%A0%81%EA%B3%B5%EC%A0%9C

오늘은 인전공제에 이어서 연금저축, 펀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결론 전에 미리 팁을 드린다면 연금저축은 이제 소득공제 항목이 아니라 세액공제 항목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이란 무엇인지 개념을 살피고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금저축

 1) 개념 : 연금저축 상품은 개인의 노후생활 보장 및 장래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개인이 납입한 금액을 적립하여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장기 저축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매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연간 납입금액 중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연금저축 세제 혜택 방식은 2014년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세액공제 상품으로 연금 수령 시 연령별로 연금 소득세가 차등 과세 됩니다. 차등 된 과세 기준은 만 55세 이상은 5.5%, 종신형 만 70세 이상은 4.4%, 이연 퇴직소득 만 80세 이상은 3.3%로 부과됩니다.

그리고 연금 저축은 연금 수령 시 5.5%, 중도해지 시 16.5%(2013년 이전 연금저축은 22%)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아 해약하게 된다면 납입보험료 대비 2.2%의 가산세를 내야 하며 연금 기능에 더해서 소득공제 혜택도 있어 대표적인 노후 대비 상품으로 꼽힙니다. 또한, 보험사 연금저축 상품은 보험 기능도 추가 됩니다.
이러한 연금저축 상품은 2001년부터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2) 연금저축 계좌 종류

  - 연금저축신탁(은행) :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확정 연금 형태로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보험(보험회사) :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 하며 연금 수령 기간도 연금저축과 펀드는 5년, 10년 등으로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 보험은 일정 기간과 종신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펀드(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 매월 일정 금액을 내거나 금액을 다르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아님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바는 소득공제를 잘하기 위해서죠?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알아보기

 1) 연금저축펀드
  - 가입 대상자 :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

  - 세액공제 대상자 : 종합소득 및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 수령 요건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세금이 매겨지는 상품

  - 연간 최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3.2% 또는 16.5%(지방 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 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기타 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발생하며 연금 수령 중 연간 수령한도 초과 인출 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과세

  - 납입한도 : 전 금융기관 합산 연간 1,800만 원(IRP, DC 개인 추가납입 및 연금저축신탁, 보험 포함)
  - 입출금 방식 : 계좌 해지 없이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예수금(현금) 또는 펀드 환매 후 인출 가능 (연금 적립금에서 출금할 때 차감되는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율이 낮은 적립금부터 인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 :
   ① 근로소득 : 
     ~5,500만 원 이하,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 400만 원(50세 이상 +200만 원), 퇴직연금 추가납입 세액공제 한도 = 700만 원 - 연금저축 납입액(50세 이상 +200만 원), 세액공제율 16.5%
     5,500만 원 초과 ~ 1.2억 원 이하,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 400만 원(50세 이상 +200만 원), 퇴직연금 추가납입 세액공제 한도 = 700만 원 - 연금저축 납입액(50세 이상 +200만 원), 세액공제율 13.2%
     1.2억 원 초과,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 300만 원, 퇴직연금 추가납입 세액공제 한도 = 700만 원 - 연금저축 납입액, 세액공제율 13.2%
    ② 종합소득 :
     ~ 4,000만 원 이하,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 400만 원(50세 이상 +200만 원), 퇴직연금 추가납입 세액공제 한도 = 700만 원 - 연금저축 납입액(50세 이상 +200만 원), 세액공제율 16.5%
     4,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 400만 원(50세 이상 +200만 원), 퇴직연금 추가납입 세액공제 한도 = 700만 원 - 연금저축 납입액(50세 이상 +200만 원), 세액공제율 13.2%
     1억 원 초과,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 300만 원, 퇴직연금 추가납입 세액공제 한도 = 700만 원 - 연금저축 납입액, 세액공제율 13.2%

이렇게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나뉘어 있으며,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최대 66만 원 연말 환급(최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3.2% 또는 16.5%까지(지방소득세 포함))
 - 총급여 1.2억 원 초과 가입자(단, 근로소득 이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1억 원 기준 적용) 연 300만 원 한도 적용

 - 2020년~2022년까지 50세 이상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 한시적으로 200만 원 증가, 내년부터는 나이 제한 없이 모든 가입자 600만 원으로 한도가 확대될 예정


이렇게 연금저축을 하면서 나의 노후도 준비하고 현재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이번 연말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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