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전에 알아보았던 연말정산 관련하여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글을 읽고 오시면 더욱 좋을 것 같으니 아래에 이전 글 링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 개념 알아보기(ft. 소득공제, 세액공제) (bok-sung.com)
이전 글에서 안내해 드린 것처럼 연말정산에서 핵심 포인트는 소득공제와 이후 진행하는 세액공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연초에 진행하지만 올해가 끝나가는 12월에는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를 챙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은 우리의 소득에 맞춰 부가되기에 공제되는 항목이 많아질수록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납부해야할 세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소득공제의 공제 항목은 크게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소득공제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은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수만큼 부양가족공제를 해줍니다.
근로자 과세기간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과세기간 소득 금액에서 법에서 규정한 일정액을 소득공제로 차감 후,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1) 기본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본인 : 소득금액 요건과 나이 요건이 없으며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며, 나이 요건은 없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형제자매, 그 밖의 부양가족(수급자, 위탁아동)이 있으며 소득금액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며, 나이 요건은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의 경우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그 밖의 부양가족의 경우는 만 18세 미만(단,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 위탁아동포함) 입니다.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공제대상자가 있다면 인당 150만 원이 공제됩니다.
2) 추가공제
-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는 위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아래의 요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에 추가로 중복 적용이 가능하나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가족 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부녀자공제는 허용되지 않고 한부모가족공제만 적용됩니다. 추가공제 대상 요건과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에 따른 자앵아동 중 발달 재활 설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유사한 자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자(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 등록된 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장애등급 받은 자), 항시 치료를 요구하는 중증 환자들은 200만 원이 공제됩니다.
② 경로우대자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자가 있는 경우 1인당 연 100만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③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 원 공제됩니다.
④ 부녀자공제 :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는 연간 50만 원이 공제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없는 여성은 과거에 혼인 관계를 가졌었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남편의 취업 활동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를 묻지 앖습니다. 이는 주부의 취업에 따라서 추가로 발생하는 가사 비용 등을 보전하여 주기 위한 공제로서 공제 대상 여부의 판정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연말정산 인적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을 받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과 자녀의 경우 1명당 5,000만 원을 공제,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합니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X 1,000만 원,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합니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000만 원 등의 인적공제 규정(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다른 사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위 조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기본 공제인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인적공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위 기한은 과세기간 말일까지니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준비하셔서 받으실 수 있는 인적공제는 모두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납부해야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의무지만 조금 부담을 덜 수 있다면 더는 것을 현명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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