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마지막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참고 : 1.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ft.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bok-sung.com), 2.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ft. 불포함내역, 특별세액중복적용 등) (bok-sung.com))
오늘은 이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 간 합의에 따라 임금을 감소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감소한 임금의 50%를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연간 1천만 원 한도).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액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공제액 = (직전 과세 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 – 해당 과세 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 X 50%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의 조건이 맞아야 하고 고용유지에 해당하여야 하며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속하여야 합니다.
위 조건들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소기업 조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참고자료(법령) :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2) 고용 유지에 해당하는 경우
① 해당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 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 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직전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감소하지 않은 경우
③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급여 총액이 직전 과세 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 고용 유지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3) 상시근로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다음의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① 근로계약 기간 1년 미만인 자, 임원, ② 최대 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④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 또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⑤ 단시간근로자로써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나와 내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조건 그리고 회사와 내 급여에 대해서 합의한 내용이 위의 조건들에 부합하신다면 회사에서 세액공제신청서에 사업주와 근로자대표 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면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재정 상황이 악화하고 고용난이 심각한 가운데 위에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관련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하시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담이지만 이번에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소득내역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능하지만 내 상황에 맞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찾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는 이미 많이 지나간 상황이라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드는 부분이 있지만 올해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해에는 좀 더 현명한 소비를 하여 13월의 월급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읽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여덟 번째 항목인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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