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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ft. 불포함내역, 특별세액중복적용 등)

by 블랙복숭 202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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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중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공제 비율, 공제 대상, 공제금액 및 공제 한도 그리고 공제금액 계산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참고: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ft.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bok-sung.com))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내용이 많아서 오늘도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살펴보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기타 참고하실 사항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 사업 관련 비용 지출액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 구입비용. 단, 중고차 구입금액은 10%를 사용금액에 포함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급액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등 포함),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 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 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대여료 포함)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금융, 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 다만, 우체국 택배,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 보건소에 지급하는 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

 - 면세 물품 구입비용(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 물품의 구입비용)

위와 같이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여러 개가 있으니 내 소비금액을 확인하실 때 한번 쭉 읽어보시고 계산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않았지만 세액공제 항목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직 언급하지 않은 세액공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특별공제항목에 속하는 항목 중 이번에 다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중복이 가능한지 특별공제항목에 속하는 항목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는 특별공제 항목에 속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공제 또한 중복으로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 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는 특별공제 항목에 속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공제 또한 중복으로 가능합니다.

3)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과 그 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특별공제 항목에 속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공제 또한 중복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대상이 사용한 학원비는 특별 세액공제가 불가능하고 신용카드 공제만 가능합니다.

4)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 구입비

 - 교복 구입비는 특별공제 항목에 속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공제 또한 중복으로 가능합니다.

5)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는 특별공제 항목에 속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중복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의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시 알아두셔야 할 부분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카드 사용분 :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 명의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합니다.
2)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입사 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 재직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해당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가 공제받습니다(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 과다 공제에 해당합니다.).
5) 형제자매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한 경우 : 회사 경비로 처리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 시 사업 관련 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일괄 조회가 가능하며,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때에는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 현금거래 확인 신청서와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함께 신고하는 경우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진행하실 때 오늘의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후 포스팅에서는 아직 다루지 않은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이어서 세액공제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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