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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연말정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및 소득공제 종합한도

by 블랙복숭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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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참고 : 연말정산,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bok-sung.com))
이번엔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거주자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에 2015.12.31.까지 가입한 경우 가입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연 240만 원 한도)

 

위의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지만 신규가입자들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위 소득공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미 소득공제를 받아오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개념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공제요건

- 가입 대상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합산신고 대상자 및 일용근로자 제외)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닌 비과세 근로소득(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만 있는 자도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요건 :

①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 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으로써 연 납부 한도 600만 원입니다.

② 계약기간 10년 이상, 중도에 원금 인출이 없어야 합니다. (2015.12.31.까지 가입)

- 소득공제액 및 한도 : 저축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 원 한도)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8천만원 초과자는 소득공제가 배제됩니다.

 

2) 소득공제 신청서류 :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저축 취급기관에서 발급받은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대체 가능)

 

3)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 2015년 이후 납입분부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렇게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도 연말정산에 대해 포스팅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다양한 항목의 소득공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 나의 소득을 공제받아 연말정산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소득세 소득공제를 받는 것에도 종합한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보겠습니다.

2.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 거주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중 종합한도 포함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

 

- 종합한도 포함 소득공제

①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 다만, 보험료(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공제는 제외됩니다.

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16조 제1항). 다만, 2015년 이후 개인이 벤처기업이나 벤처조합에 직접 출자한 출자분은 제외합니다.

③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86조의3)

④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87조)

⑤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88조의4 제1항)

⑥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조특법 제91조의16)

⑦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 126조의2)

 

- 종합한도 제외 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보험료, 보험료(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는 종합한도에서 제외합니다.

 

* 2013.01.01.~2013.12.31.까지의 기간 중 지급하거나 지출한 기부금을 이월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마지막으로 소득공제 항목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후에는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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