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마지막으로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및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연말정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및 소득공제 종합한도 (tistory.com))
이번 포스팅부터는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기 이전에 우선 세액감면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조특법 §30)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근무 기간 제외 : 한도 6년)인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2012.01.01.부터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2014.01.01., 경력단절 여성 2017.01.01.) ~ 2023.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세를 취업 일로부터 3년간 청년은 90%, 그 외 대상자는 70% 세액을 감면해줍니다.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등을 말합니다.
또한, 청년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복직한 경우 복직일로부터 2년간(복직일이 최초 취업 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최초취업 일로부터 7년간) 감면이 적용됩니다.
위의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제외대상자는 아래 조건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세액감면 제외대상자 : 임원, 최대 주주 등,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단,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는 감면 가능)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서 해당하는 중소기업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감면 대상 중소기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비영리법인)이나,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보험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신청을 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면신청 :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감면신청서를 취업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근로자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올해 취업한 분께서 제때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는 연말정산 전에 신청하면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전 연도에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였으나 감면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면 회사를 통해 과거 연도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원천세 수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아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세액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면세액 = 근로소득 산출세액 X 감면 대상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X 감면율
그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외에 다른 어떤 감면 대상이 있는지 두 번째 세액감면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일정한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50%를 감면해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언급한 두 종류의 세액감면 외에도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및 핵심 인력 성과 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조세조약에 따른 교직자 감면이 있습니다.
위 두 가지 감면에 대한 내용과 세액공제에 관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일정이 촉박하여 포스팅을 올리는 속도가 조금 더뎌졌습니다. 물론 연말정산 세부 내용이 매년 개편되기는 하지만 큰 틀을 유지되는 것 같으니 일단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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