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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연말정산,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by 블랙복숭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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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마지막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참고 : 1.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ft.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bok-sung.com), 2.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ft. 불포함내역, 특별세액중복적용 등) (bok-sung.com))

 

오늘은 이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 간 합의에 따라 임금을 감소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감소한 임금의 50%를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연간 1천만 원 한도).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액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공제액 = (직전 과세 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 – 해당 과세 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 X 50%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의 조건이 맞아야 하고 고용유지에 해당하여야 하며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속하여야 합니다.

 

위 조건들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소기업 조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참고자료(법령) : 2(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2조에 따른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다만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2) 고용 유지에 해당하는 경우

① 해당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 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 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직전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감소하지 않은 경우

③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급여 총액이 직전 과세 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 고용 유지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3) 상시근로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다음의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① 근로계약 기간 1년 미만인 자임원, ② 최대 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④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 또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⑤ 단시간근로자로써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나와 내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조건 그리고 회사와 내 급여에 대해서 합의한 내용이 위의 조건들에 부합하신다면 회사에서 세액공제신청서에 사업주와 근로자대표 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면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재정 상황이 악화하고 고용난이 심각한 가운데 위에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관련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하시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담이지만 이번에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아는 만큼 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소득내역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능하지만 내 상황에 맞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찾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는 이미 많이 지나간 상황이라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드는 부분이 있지만 올해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해에는 좀 더 현명한 소비를 하여 13월의 월급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읽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여덟 번째 항목인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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