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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연말정산 세액공제, 세액공제 유의사항 및 요점정리

by 블랙복숭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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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중 연금 계좌, 특별세액, 월세액, 납세조합,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 외국 납부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 :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금계좌/특별세액/월세액/납세조합/주택자금차입금 이자/외국납부 세액공제 살펴보기 (tistory.com))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알아본 세액공제들의 유의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궁금해하는 포인트 위주로 국세청에서 잘 정리해 주었으니 우리도 한 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세액공제 유의 사항

1. 연금 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계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납입액은 연 700만 원(50세 이상은 연 900만 원, 연금저축은 총급여 12,000만 원 이하 400만 원(50세 이상은 600만 원), 초과자는 300만 원)을 한도(소득세가 원청 징수되지 않은 과세이연 소득, 연금 계좌 간 계약이전 납입액은 제외됩니다.)12%(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15%) 공제됩니다.

2.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등 회사부담액

- 본인 부담금이 아니므로 연금 계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특별세액공제의 종류와 공제 요건

- 보험료 :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이 있으며,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됩니다.

- 의료비 :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의료비도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됩니다.

- 교육비 :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요건은 없지만 소득 요건(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이 있으며 장애인 특수교육비 외의 교육비는 직계존속은 제외됩니다. 또한,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됩니다.

- 기부금 :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요건은 없지만 소득 요건이 있으며, 근로기간 외에 지출한 비용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특별세액공제액 : 특별세액공제 합계액과 표준세액공제(13만 원) 중 큰 금액이 공제됩니다.

4. 입사 전, 퇴직 후에 지출한 비용

- 기부금을 제외한 특별세액공제 항목은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됩니다.

- 따라서 입사 전이나 퇴직 후에 해당 근로자가 지출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연금 계좌 세액공제·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는 입사 전이나 퇴직 후에도 해당연도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5.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자 1명만 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기재한 근로자가 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료비 등에 대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6.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가 가능한 비용

-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부담한 비용만 공제할 수 있으므로 타인이 부담한 비용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 명의로 계약한 보험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것으로 봅니다.

7. 연도 중 기본공제 대상자의 변동

- 연도 중 혼인·이혼·별거·취업 등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8. 휴직 기간 지출한 의료비

- 근로 제공 기간에는 휴직 기간도 포함되므로 휴직 기간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9. 납세 조합공제(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원천징수 제외 대상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조합에서 원천 징수한 원천징수 제외 대상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 납세 조합공제액은 연말정산을 하는 때 다음 해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합니다.

-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천징수 제외 대상 근로소득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0.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세액공제

- 199811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주택은 주택자금이자 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자금이자 세액공제 신청서

미분양주택확인서(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분양건설업체에서 발급한 원본대조필 사본)

차입금이자 상환증명서(당해 금융기관이 발행)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 주택자금이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자금이자 세액공제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세액공제의 유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 알아보니 유의 사항이기도 하지만 요점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세액공제에 대한 포스팅에서 놓쳤던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도 지나가고 어느덧 2월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2022년의 연말정산 시즌은 거의 끝나가지만 이왕 정리한 부분이니 끝까지 같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조금씩 바뀌지만 큰 틀은 바뀌지 않으니 내년에 더 효과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심에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특별세액공제를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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