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일반 세액공제 항목 중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자녀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 : 연말정산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알아보기 (bok-sung.com))
오늘은 연금 계좌 세액공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금 계좌 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연금 계좌는 아래와 같이 세 종류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1) 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개인형퇴직연금(IRP)·중소기업 퇴직연금
2) 과학기술인공제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3) 연금저축 : 연금저축 계좌 근로자 납입액(총급여 1억 2,000만 원 이하 400만 원(50세 이상 600만 원), 초과자는 300만 원 한도)
위 세 종류의 연금 계좌 세액공제 공제액은 연금 계좌의 납입액의 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이며, 공제 한도는 연 700만 원 한도이지만 50세 이상은 연 900만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경우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 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연금 계좌 납입액에 포함됩니다. 이 전환금액의 10%,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일반 세액공제 중 특별세액공제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특별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아래의 항목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특별 세액공제입니다.
특별세액공제의 항목과 세액공제율을 아래와 같습니다.
1) 보장성보험료 : 세액공제율 12%
2)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 세액공제율 15%
3) 의료비 : 세액공제율 15%(난임 시술비는 20%)
4) 교육비 : 세액공제율 15%
5) 기부금 :
5-1) 정치자금기부금 : 10만 원 이하는 100/110, 1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분은 15%, 3,000만 원 초과분은 25%
5-2) 법정기부금 : 1,000만 원 이하분은 20%, 1,000만 원 초과분은 35%
5-3)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1,000만 원 이하분은 20%, 1,000만 원 초과분은 35%
5-4) 지정기부금 : 1,000만 원 이하분은 20%, 1,000만 원 초과분은 35%
그리고 표준세액공제라는 항목으로 근로자로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은 연 13만 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이렇게 일반세액 공제에서도 특별세액공제 항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다른 일반 세액공제 항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월세액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 원 한도)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는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4. 납세조합세액공제
- 원천징수 제외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을 통해 세액이 원천 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납세조합세액공제액은 매월 징수 혹은 연말정산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매월 징수의 경우에는 매월 징수하는 세액의 5%를 공제해줍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를 연말정산 시 재계산하여 공제해 줍니다.
5.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거주자가 1995년 11월 1일 ~ 1997년 12월 31일 기간에 미분양주택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1995년 11월 1일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이자 상환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해주는 것을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세액공제라고 합니다.
6. 외국 납부 세액공제
-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된 경우에는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정부 포함)에 의해 세금이 매겨지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이렇게 오늘 6개의 세액공제 항목을 끝으로 일반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마무리한 세액공제들에 대한 유의 사항을 살펴보고 이어서 특별세액공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1월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연말정산을 다들 열심히 준비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챙기지 못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공부를 통해 2023년 연말정산 때는 더 잘 챙길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벌써 설날이 지났습니다. 이제 진짜 2023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2023년 토끼의 해에는 우리 모두 한 발짝 더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좋은 일만 생기기를 기원하며 오늘 포스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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