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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알아보기

by 블랙복숭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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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연말정산 특별 세액공제 중 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알아보기 (bok-sung.com))

이번에는 연말정산 특별 세액공제 중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소득 요건, 나이 요건 제한 없음)을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난임 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하고,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임에도 소득 요건 또는 나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역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부양가족을 타인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한 경우에는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진찰·진료·질병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은 제외됩니다)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제외됩니다)

-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명당 5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 보청기 구입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 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원비(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비를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제출 시 의료비 지급명세서와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산 처리된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3년도 귀속 이전분까지는 의료비 소득공제 200만 원 이상자만 제출하였지만 2014년 귀속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자 전체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의료비 지급명세서 작성 시 국세청 연말 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받은 의료비 영수증은 의료기관 및 약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별로 해당 금액만 합계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의료비 세액공제 시 유의 사항으로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액공제 사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의료비 항목별로 구분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 :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입니다.

-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 : 약국에서 발급하는 약제비 영수증(계산서) 또는 약제비 납입확인서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본인부담금 : 장기 요양기관에서 발급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명세서 또는 장기 요양 급여비 납부확인서입니다.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 안경원에서 발급하는 구입영수증(사용자 성명 및 시력 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하여야 합니다)입니다.

-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판매처에서 발급하는 구입영수증(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입니다.

- 의료기기 구입·임차비 : 의료기기 판매처(임대처)가 발급하는 처방전, 의료비 영수증입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 : 산후조리원에서 발급하는 산후조리원 이용료 영수증입니다.

 

위 자료들은 발급처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자료들입니다. 따라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여 간소화 사이트 내에서 누락된 자료가 보이신다면 반드시 발급처에 문의하셔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료비 세액공제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서는 공제 대상이 아닌 사례와 공제 대상인 사례가 있으니 잘 보시고 세액공제 받으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사례

- 맞벌이 배우자를 위하여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중복공제 안 됨)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 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장애인 자녀의 언어 치료비용

- 질병을 원인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3.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제외 사례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선지급 후 보험금 수령)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보전받는 사후환급금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액(‘고운 맘 카드’)

- 형님이 부양하는 아버지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 일반 응급환자 이송 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 비용

- 외국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

- 의료기관이 아닌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비용

- 진단서 발급 비용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이렇게 간단하게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경우가 의료비 공제가 되는 경우인지 아닌지 잘 판단하시어 세액공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세액공제 중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특별세액공제 중 교육비 세액공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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