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특별세액공제 중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 :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알아보기 (bok-sung.com))
오늘은 특별세액공제 중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이 교육비 세액공제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별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가 다르니 기본 공제대상자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공제 대상자별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
- 근로자 본인 : 교육비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 등록도 포함됩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상환 연체로 추가 지급액 제외)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특수교육비(소득·나이 제한 없음) :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비용은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아동 발달 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이용료는 나이 요건(만 18세 미만)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인(나이 제한 없음)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 :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 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 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추가로, 직계존속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의 한도를 알아봤으니 이어서 주요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주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 취학 전 아동 : 공제 대상 기관으로는 유치원·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외국교육기관(유치원)이 있으며, 앞의 대상 기관에 지출하는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 밖의 공납금 및 학원·체육시설 수강료(1주 1회 이상 이용), 방과 후 수업료(특별활동비·도서 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등이 있습니다.
- 초·중·고등학생 : 공제 대상 기관으로는 초·중·고등학교, 인가된 외국인학교(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국내 외국인학교는 교육비 공제 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인가된 대인 학교, 외국교육기관이 있으며, 앞의 대상 기관에 지출하는 수업료, 입학금, 방과후 학교 수강료(도서 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교복구입 비용(중·고생 1인당 50만 원 이내), 현장 체험학습비용(학생 1인당 30만 원 이내)이 있습니다.
- 대학생 : 공제 대상 기관으로는 대학교, 특수학교(경찰대,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이 해당), 특별법에 의한 학교, 외국교육기관이 있으며, 앞의 대상 기관에 지출하는 수업료, 입학금 등이 공제 대상입니다.
앞서 우리가 다른 특별세액공제에서도 유의 사항과 사례를 살펴보았듯이 이번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유의 사항 및 사례(1)
① 장학금 등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국외 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② 국외 교육비
- 국외 교육비는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 등)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국외 교육비는 근로자가 국외 근무자일 경우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 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의 교육비 공제 대상이며, 취학 전 아동에게 지출한 국외 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국내 근무자일 경우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이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고등학생, 대학생은 2012년부터 유학 자격요건 삭제)입니다.
·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
1)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이라 함은 유학을 떠날 당시 국내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
2) 교육장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 인정을 받은 자
·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③ 교육비 세액공제 시기
- 일반적인 경우 :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재학 중 선납 교육비 :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고등학교 재학 시 납부한 대학교 수시입학 등록금 :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 공제합니다.
- 연말정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 : 당초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교육비 중 동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의 유의 사항과 사례들을 아직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포스팅에서 다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다 올리는 게 읽으시는 부분에서 깔끔할 수 있겠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알아보기(1) (0) | 2023.01.29 |
---|---|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알아보기(2) (0) | 2023.01.29 |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알아보기 (0) | 2023.01.28 |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알아보기 (0) | 2023.01.28 |
연말정산 세액공제, 세액공제 유의사항 및 요점정리 (0) | 2023.01.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