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중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 :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알아보기(1) (bok-sung.com))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포스팅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교육비 세액공제 유의 사항과 교육비 세액공제 사례를 이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③번 유의 사항까지 살펴보았으니,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의 사항 ④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을 못 보신 분들은 링크로 들어가셔서 먼저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1. 교육비 세액공제 유의 사항
④ 연도 중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된 경우 공제 한도
- 고등학생으로서 납부한 교육비와 대학생으로서 납부한 교육비가 연도 중 각각 있을 때에는 고등학생 교육비 한도(300만 원) 내의 금액과 대학생 교육비 한도(900만 원) 내의 금액을 합하여 대학생 공제 대상 한도(900만 원)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연도에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어 2022년 3월 고등학교 교육비로 500만 원, 2022년 8월에는 대학교 교육비로 800만 원을 지출한 경우에는 대학교 교육비 한도를 적용하여 총 900만 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⑤ 외국의 교육기관에 납부한 교육비 금액 환산
- 해외로 송금한 날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에 의해 환산합니다.
- 국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합니다.
⑥ 취업 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
- 연도 중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에 취업한 자녀를 위해 취업 전에 근로자가 교육비를 지출하였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⑦ 학교에 근무 중인 근로자의 자녀에 대해 면제한 학비
-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고, 해당 등록금 및 학비 상당액을 교육비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⑧ 직업 능력훈련비
- 해당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는 전액 공제되나, 근로자 수강지원금(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을 받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야 합니다.
⑨ 세액공제 대상인 영유아 보육비용
-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 및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그 밖의 필요경비 중 입소료, 현장 학습비, 차량운행비 등은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위와 같이 이전 포스팅에 이어서 총 9가지의 세액공제 유의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외국의 교육기관 납부한 교육비는 송금한 날 혹은 납부한 날의 환율을 적용한다는 것과 취업 전 자녀의 교육비도 취업 전까지 납부한 것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 등 우리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준비하면서 궁금해할 사항들을 정리해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교육비 세액공제 사례들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교육비 세액공제 사례
- 직계존속을 위해 진출한 교육비 : 직계존속은 교육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기본공제 대상인 처남을 위해 대학 등록금으로 지출한 교육비 :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교육비 세액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및 학습지 교육비 공제 : 학원 및 학습지는 교육비 공제 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 : 취학 전 아동 공제 대상 기관에 외국교육기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교육비 세액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 입사 전, 퇴사 후에 지급하는 교육비 :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외국 대학 부설 어학연수 과정의 교육비 :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초등학교 입학 전에 지출한 교육비 : 취학 전 아동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교육비 세액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 예능 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 교육을 위한 실기 지도비 :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교육비 지급목적으로 대출기관에서 대출한 금액에 대한 상환액 :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 그 지원금액 : 교육비 세액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 방과 후 과정의 일환으로 초등돌봄교실에 지급하는 수강료(식비 포함) : 방과 후 과정도 교육비 세액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 국가 등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 : 인가받지 않은 학교는 교육비 공제 대상 기관이 아니므로 교육비 세액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위와 같이 사례를 통해 나의 상황이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교육비지만 세액공제도 받는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느라 교육비에 대해 부담이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세액공제를 통해서 그 짐을 조금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간소화 자료 제출도 마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 직접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직 신고 기간이 남아있으니 자세히 공부하시어 놓치는 항목 없이 알뜰하게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특별세액공제 중 교육비 세액공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특별세액공제 중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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