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특별세액공제 중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 :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알아보기(2) (bok-sung.com))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별세액공제 항목 중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 기본 공제대상자(나이 요건 제한 없음, 소득 요건 제한 없음)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 대상 기부금의 20%(1,000만 원 초과분 35%, 정치자금기부금은 100/110, 15%,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 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종류와 종류별 세액공제 대상 금액과 세액공제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부금 종류 및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 한도
- 정치자금 기부금 :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이며, 세액공제율은 10만 원 이하는 100/110, 10만 원 초과는 15%, 3,000만 원 초과분은 25%입니다.
- 법정기부금 :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이며, 세액공제율은 20%이지만 1,000만 원 초과분(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합산액)은 35%입니다.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금액) X 30%입니다. 세액공제율은 20%이지만 1,000만 원 초과분(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합산액)은 35%입니다.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제외) :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금액) X 30%입니다. 세액공제율은 20%이지만 1,000만 원 초과분(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합산액)은 35%입니다.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 지정기부금(10% 한도)을 포함하여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금액) X 10%입니다. 세액공제율은 20%이지만 1,000만 원 초과분(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합산액)은 35%입니다
위와 같이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서 세액 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달라지니 잘 계산하셔서 기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부가 우리가 연말정산을 위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기부금 세액공제의 유의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기부금 세액공제 유의 사항
① 정치자금 기부금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 원 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3,000만 원까지는 15%, 3,000만 원 초과분은 25% 세액 공제합니다.
②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
- 법정기부금 : 다음의 학교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됩니다.
1) 사립학교, 기능대학, 전공대학·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 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 확충 그 밖의 교육환경 개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교육재단법인(비영리 교육재단)
3)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 교육기관
4)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국 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5)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
6)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등
- 지정기부금 : 다음에 해당하는 이가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됩니다.
1) 유치원의 장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3) 기능대학의 장
4)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 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④ 불우이웃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 능력이 없거나 사회 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 병역을 마치고 등록금이 없어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대학생에게 직접 지출하는 등록금은 해당 대학생이 위의 불우이웃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불우이웃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⑤ 유의해야 할 기부금 유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할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할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 우리사주 조합원이 아닌 거주자가 우리사주 조합에 기부할 경우에 기부금 한도는 30% 한도의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특별세액공제 중 기부금 세액공제 유의 사항도 생각보다 많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의해야 할 기부금 유형까지 알아보고 이후 유의 사항은 다음 포스팅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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