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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알아보기(2)

by 블랙복숭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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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특별세액공제 중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 :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알아보기(2) (bok-sung.com))

기부금 세액공제 유의 사항 번까지 살펴보았으니,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의 사항 번부터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 유의 사항

특별재해(재난) 지역(선포 전·후 포함)의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 특별재해 발생 시부터 복구 완료 시까지의 자원봉사를 말하며, 특별재해(재난) 지역 자원 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지방자치단체장·지방자치단체장의 위임을 받는 단체의 장·자원봉사센터장이 발행)에 의해 법정기부금으로 공제합니다.

- 자원봉사 8시간당 1일로 환산하며 봉사 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봉사 일수 환산 시 소수점 이하는 1일로 보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 시간이 50시간이라면 일로 환산 시 6.25일이 됩니다. 그럼 기부금 환산 시에는 0.25일을 1일로 계산하여 총 7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기부금액은 35만원으로 산정됩니다.

 

기부금 과다 공제 표본조사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 중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근로자의 1%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 표본조사를 실시합니다.

- 근로자가 허위 기부금 영수증으로 공제받은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당세액의 4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부금 공제 유형별 공제 대상 및 이월공제

- 정치자금기부금 :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 가능하며,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의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월공제도 불가능합니다.

- 법정기부금 :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과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의 기부금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2013년 이후 기부분은 이월공제 연수가 10년 적용됩니다.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 가능하며,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의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월공제도 불가능합니다.

- 지정기부금 :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과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의 기부금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2013년 이후 기부분은 이월공제 연수가 10년 적용됩니다.

 

노사협의회에 납부한 회비

-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사협의회에 납부하는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부금액 계산

- 금전으로 기부한 경우에는 당해 금전 가액으로 기부금액이 계산됩니다.

-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한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기부금액이 계산됩니다.

 

공무원이 근무 시간 중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해 봉사한 경우

-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근무 시간 중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봉사한 경우 해당 복구 활동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급여에서 일괄 공제한 기부금의 경우

- 해당 근로자가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급여에서 일괄 공제된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익성 기부금 단체 확인 방법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고시·공고)에서 기부금 관련 단체 공고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포스팅을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을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려고 합니다.

많은 내용이 있어 시작부터 조금 부담이 되었던 주제였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포스팅하다 보니 어느덧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조금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내용도 천천히 살펴보니 조금은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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