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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알아보기 (ft. 연말정산 상담 안내)

by 블랙복숭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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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특별세액공제 중 기부금 세액공제 유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 :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알아보기(2) (bok-sung.com))

오늘은 특별세액공제 중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연말정산에 대해서 다루는 마지막 포스팅이 될 것 같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월세액(사글세 액 포함)을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750만 원 한도)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7%)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어서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 근로자(세대주, 세대원)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일 것

- 임대차계약 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2014년 이후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삭제)

 

실제로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이면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월세액 세액공제의 유의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월세액 세액공제 유의 사항

세액공제 대상 월세액 계산

-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월세액 중 임대차계약 증서상 주택 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공제 시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 임대차계약 증서 사본

-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공제 배제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으니 월세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챙겨서 세액공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을 끝으로 이제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을 마치려 합니다.

내용이 길어 복잡할 줄만 알았던 연말정산도 하나하나 살펴보니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번 본다고 다 머릿속에 입력되는 것은 아니니 두고두고 연말정산 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안내를 통해서 자세히 상담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인터넷

1. 인터넷 상담

- 홈택스(www.hometax.go.kr) 상담/제보 상담사례검색 인터넷 상담사례

2. 편리한 연말정산

- (홈택스 회원) 회원 로그인(인증서) 바로가기 아이콘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홈택스 비회원) 비회원 로그인(인증서) → 「편리한 연말정산

3. 연말정산 정보 안내

- 국세청(www.nts.go.kr) 개인신고 안내 또는 법인 신고 안내 연말정산

4. 현금영수증 등록·조회

- 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5. 연말정산 관련 질의회신 및 판례조회

- 국세 법령 정보시스템(http://txsi.hometax.go.kr/docs/main.jsp)

| 전화

1. (국번 없이) 126

- 내선 2 - 3: 연말정산 세법 상담, 지급명세 상담

- 내선 1 5: 연말정산 간소화 상담

- 내선 1 1: 현금영수증 상담

2. 전국 세무서 연말정산 상담

- 내선 5 1: 홈택스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방법 문의

- 내선 5 2: 연말정산 세법 상담

| 방문

- 전국 세무서 : 국세청(www.nts.go.kr) 국세청 소개 전국 세무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로 이해하시기 어렵거나 신고 시 어려움과 내 사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실 경우 위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에 대한 안내를 모두 마쳤습니다.

늦었지만 다행히 신고 기간이 지나기 전에 연말정산 포스팅을 완료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보람찼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준비가 늦어 미처 받지 못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도 이번 공부 시간을 통해 2023년에는 더 알차게 받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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