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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연말정산, 중소기업 성과보상 기금 및 조세조약에 따른 교직자 세액감면

by 블랙복숭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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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세액감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세액감면 중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 : https://www.bok-sung.com/entry/%EC%97%B0%EB%A7%90%EC%A0%95%EC%82%B0-%EC%84%B8%EC%95%A1%EA%B0%90%EB%A9%B4-%EC%A4%91%EC%86%8C%EA%B8%B0%EC%97%85-%EC%B7%A8%EC%97%85%EC%9E%90-%EC%86%8C%EB%93%9D%EC%84%B8-%EA%B0%90%EB%A9%B4%EA%B3%BC-%EC%99%B8%EA%B5%AD%EC%9D%B8-%EA%B8%B0%EC%88%A0%EC%9E%90-%EC%86%8C%EB%93%9D%EC%84%B8-%EA%B0%90%EB%A9%B4)

 

이번에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및 핵심 인력 성과 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및 핵심 인력 성과 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29의6)

중소기업 핵심 인력이 ‘내일채움공제 2024.12.31.까지 가입하여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소득세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해줍니다.

 

공제율은 대상자와 기업의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우선 대상자의 기준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대상자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와 중소기업 핵심 인력입니다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사업상 필요하여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로서 채용 시점의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

 

2) 중소기업 핵심 인력 :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 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위 두 가지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제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세액감면 제외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액감면 제외 대상자 : 최대 주주(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그 직계존속·비속그와 친족관계인 사람

 

공제 대상자와 세액감면 제외 대상자를 알아보았으니 세액공제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어ᄄᅠᆫ 대상자이냐와 그 대상자가 속해 있는 기업의 크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는 90%를 공제해줍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 외(핵심 인력대상자는 50%를 공제해줍니다.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는 50%를 공제해주며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년 근로자 외(핵심 인력대상자는 30%를 공제해줍니다.

 

위 성과 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공제금을 수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핵심 인력 성과 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고원천징수의무자는 신청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즘 청년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에서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니 이런 정보를 많은 청년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액감면의 마지막으로는 조세조약에 따른 교직자 감면이 있습니다.

저의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사항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존재하는 세액감면 항목이니 한 번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조세조약에 따른 교직자 감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초청되어 인가된 교육기관(··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강의나 연구를 목적으로 입국한 강사나 교수가 받는 소득은 해당 국가와의 조세 조약상 교직자 조항에 의하여 소득세를 대부분 2년 정도 면제합니다.

 

조세조약 체결 국가는 영어권 국가로는 미국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뉴질랜드호주아일랜드가 있습니다.

영어권 국가 중 조제 조약 상 교직자 조항이 없는 국가는 캐나다가 있습니다따라서 캐나다에서 온 강사나 교수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조약에 따른 교직자 감면세액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 산출세액 X (감면 대상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X 감면 비율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세조약에 따른 교직자 감면을 마지막으로 해서 세액감면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현재 받을 수 있는 감면 대상이 아니더라도 어렴풋이 항목들을 알고 있으면 후에 내가 대상이 되었을 때 야무지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포스팅부터는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연말정산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포스팅이 생각보다 지연되어서 연말정산 시즌이 이미 돌아왔습니다.

현재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간편조회를 통하여 내 연말정산 금액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저의 포스팅을 읽고 연말정산을 공부하신 분들께서는 간편조회를 통해 불러온 나의 소득 및 지출 내용을 확인해서 더 꼼꼼하게 연말정산을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연말정산의 큰 틀과 항목들은 크게 변하지 않으니 조금씩 꾸준히 공부하면 나의 세액을 줄여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조금 어렵더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나의 소중한 재산을 잘 지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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