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연말정산 특별 세액공제 중 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알아보기 (bok-sung.com)) 이번에는 연말정산 특별 세액공제 중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소득 요건, 나이 요건 제한 없음)을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난임 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는 총급여액의 3%를 ..
2023.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