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연말정산 특별 세액공제 중 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알아보기 (bok-sung.com)) 이번에는 연말정산 특별 세액공제 중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소득 요건, 나이 요건 제한 없음)을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난임 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는 총급여액의 3%를 ..
2023. 1. 28.
연말정산, 그 밖의 소득공제(ft. 개인연금, 주택청약, 청약통장, 소상공인)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는 여섯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고 : 연말정산,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및 기부금 이월분 알아보기( ft. 소득공제 ) (tistory.com))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마지막 항목인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에는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장 등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이 있습니다. 이처럼 그 밖의 소득공제는 항목이 많고 개인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챙기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
2022. 12. 15.